감사원, 사행성게임 37명 비위혐의 자료 검찰 통보

  • 등록 2006.11.24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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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영등위 미봉책이 총체적 부실·파행 초래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확산에 책임이 있는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및 업체 관련자 37명에 대한 비위 혐의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 시책 추진과 관련해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는데 실패해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책임소재에 따른 문책 등 행정 조치사항은 추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999년 발족 이후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면서 릴 게임(슬롯머신류), 포커류 등 카지노 유사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등급분류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광부는 2002년 2월 상품권을 경품으로 허용해 2003~04년 심의통과된 ‘스크린경마’ 등 게임물과 결합,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동력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문광부는 사행성 게임물 판단 기준을 정립하거나 상품권을 경품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반대의견도 무시한 채 2005년 초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해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실패했다.

  

이어 2005년 7월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했으나 경품으로 양성화된 상품권은 여전히 도박용 칩으로 사용되면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릴 게임류가 게임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

  

특히 게임장의 사행성이 심각해지는데도 문광부와 영등위는 서로 관계기관 업무에서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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