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신년특집:수산과학원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개최

  • 등록 2013.01.03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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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신년특집:수산과학원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개최 
  
새해부터는 외국의 수산동·식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국내 수산자원과 수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이식승인 기준이 달라진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수산자원이식 승인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2013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개최된 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수과원, 지자체, 수협, 협회, 학계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수산자원의 국내반입, 국외반출 조건과 검역문제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이식승인제도 시행이후 발생됐던 문제점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새해부터 적용될 이식승인 품종 및 승인 규격과 허용물량, 추가품종, 검역방안 등 세부기준을 협의했다.

해면과 내수면 품종중 기타 기준이 없는 경우엔 생태·크기·양식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하며, 뱀장어의 국내 반입은 수면적당 종묘승인수량 범위내에서 2품종 이상 이식 승인 신청 가능하다.

이식 대상 품목 중 어류 6종, 패류 3종, 해조류 3종 및 로젠베르기징거미새우가 올해부터 시험연구용 또는 연구용으로 추가된다. 어류 6종은 흉기흑점바리, 자이언트그루퍼, 명태 및 잉어, 향어, 동자개) 패류(가무락, 구이덕조개, 새고막),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등이다.

바지락, 백합 등 일부 패류는 물량 또는 크기가 상향 조정되며, 미꾸라지는 물량한도 내에서 연2회(’12년 연1회) 신청 가능하다. 뱀장어(민물장어)의 경우 실뱀장어는 0.3g 미만(’12년 0.3g 이상), 중간 종묘는 0.3g 이상~50g 이하(’12년 50g이하)로 크기를 조정하고 물량한도 내에서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2013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에 대한 규격 및 수량 등은 본부의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맹현 양식관리과장은 빠른 시일내 “이번에 협의한 이식승인기준을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해 공지할 계획과 우리나라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이식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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