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동절기 폭설대비 도로제설대책 준비 완료
건설교통부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도로상의 적설과 노면결빙시 이를 신속히 제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대책기구 편성과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 일제점검·정비, 염화칼슘과 모래 등 제설자재의 충분한 확보,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장비 사전배치 등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통통제 안내와 대국민 홍보강화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설(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통제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고속도로상에서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작년 12월 호남지역과 2004년 3월 충청지역 폭설시와 같이 차량이 장시간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강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한계령, 대관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등을 도로교통 취약구간으로 선정(일반국도 130개소, 고속도로 58개소)하여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게 조치하도록 했다.
폭설에 대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개방할 수 있는 장소(1113개)도 확대했고, 고립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영업소 인근에 마련된 비상차량 대기 장소로 안내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30일까지 폭설에 대비한 자체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중앙분리대 개방을 통한 고립차량의 대피조치, 신속한 제설작업과 재난관제시스템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