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 해양부에 이관됐다

  • 등록 2006.11.28 11:20:19
크게보기

28일 수산업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지위판장 설치근거도 마련해 시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실질적인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뀌어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맞는 행위제한 등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와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설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규정에 의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시·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이용실태 조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건축,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도 수산업법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수산업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국토의 계획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면이 10개소 3868㎢, 내수면이 19개소 337㎢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산지 위판장을 양륙·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173개의 수협 산지위판장이 법적근거가 없어 산지 위판장에서 1차 경매된 후 도매시장에서 재차 경매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우리어선이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행위를 하거나 불법조업 중 해당 행정관청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작년 5월 우리나라 통발어선 신풍호가 일본의 EEZ에서의 무허가 조업중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해 양국간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