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발급 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를 소속회사에 제출하기 전까지 근로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도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 가입 방법은 www.taxsave.go.kr 싸이트를 방문해 '회원가입' 메뉴를 선택해 기본정보를 입력 후 발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나 학교 등 각종 단체의 일괄신청을 통해 보급 받은 현금영수증카드도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와 이미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해 등록을 마친 경우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 접속 폭주에 따른 서비스 차질에 대비해 다음달 6일부터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에 관한 전화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는 국세청 전자세원팀 정용대 사무관(02-397-758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