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어선감척 민관 합동 빈틈없이 준비

  • 등록 2013.04.12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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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 어선감척 민관 합동 빈틈없이 준비
해양부 지자체 수협 등과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도상연습 합동실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 감척에 민관이 뭉쳤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정부․지자체 지정 어선감척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도상연습은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12.7.26) 됨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기존의 ’희망 감척 방식‘에서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대비를 위한 조치이다.

각 지자체, 수협, 어업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도상 연습에는, 연근해어선 540척(근해 20, 연안 520)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167척(근해11, 연안 156)을 정부와 지자체가 감척  어선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 및 지자체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 신규융자 지원이 조정 또는 제한된다.

이번 도상연습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도상연습 추진계획』시달을 시작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상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도상연습 단계별 추진계획은 ①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②어선감척 대상어업의 고지 → ③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공고 및 접수 → ④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어업의 지정 및 통보 → ⑤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 ⑥직권감척 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 행정조치 → ⑦종합평가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도상연습과 점진적인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사전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발굴․검토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어업인들에게 자원관리형 감척사업이 어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적극 알리고, 향후 어선 현대화사업 등 어업선진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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