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바다의날 특집:해양부 원양 불법어업 근절 대책 발표
불법어업 처벌강화 및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불법어업 처벌강화 및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확보를 위하여 원양어업 불법조업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원양 IUU어업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6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불법 원양어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 의무화 등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을 추진한다.
현행「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시 기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는데, 개정 후에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하게 된다.
또, 기존 국제수산기구의 관리어종을 적재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던 항만국 검색 범위를 IUU 어업 선박이나 IUU 의심선박도 포함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일부 어선만 설치하던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전 어선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장치를 통해 신속한 안전관리 및 IUU 어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업감시센터(FMC : Fisheries Monitoring Center)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수산기구 등과 IUU 어업에 대한 공조체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해상의 자원 감소와 연안국의 조업 규제 강화 등 악화된 조업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원양업체를 위하여 연안국과의 합작을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안국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가 해외어장에서 모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7월말까지 이에 대한 소요인력, 예산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