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13.06.05 17:32:27
크게보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하세요
인천항만청 유류세보조금 접수 6월 12일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이번달 3일부터 12일까지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유류세보조금 대상은 올해 3월~5월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구입한 유류분이며,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업체에서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며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ℓ당 345.54원을 지원하고,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에 따라 지급한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에도 52개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약 43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누락되는 선사들이 없도록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