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대피처 설치 대상 선박 명문화로 선원안전 강화

  • 등록 2013.06.18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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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대피처 설치 대상 선박 명문화로 선원안전 강화

지난 2011년 4월 21일, 인도양 스코트라 동쪽 25마일을 항해 중이던 ‘한진텐진호’는 갑자기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다. 국내 대형선사의 대형선박이 해적의 공격을 받은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그러나 당황한 것은 오히려 해적이었다. 선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출동한 최영 함에 모두 일망타진 되었던 것이다.

해적들을 당황케 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선박 속의 비밀요새, ‘시타델(Citadel, 선원대피처)’이 그 의문의 해답이었다. 앞으로는 위기 시에도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원 대피처’의 설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적위험해역’과 ‘선원대피처(Citadel) 설치대상 선박’을 명문화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적위험해역’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으로 아덴만, 인도양, 홍해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이 약 890만㎢로, 한반도(22만㎢)의 약 40배에 이른다.

‘선원대피처’는 해적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배에 올라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선내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되어 총포류의 공격에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 진다.

설치 대상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선박 총 9,435척 가운데 256척이며,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518회에 걸쳐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한 경험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한진텐진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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