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뱀장어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뱀장어 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개소를 제외한 17개소는 모두 안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1개소(경기도 연천군소재 양식장)의 뱀장어에서 지금까지 검출된 바 없는 벤조피렌이 지난 7월 16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출하중단 조치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양식장 뱀장어에서 처음 벤조피렌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여 조사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양식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4일 첫 조사와 같은 수치의 벤조피렌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 전량(약 600Kg)을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전국 뱀장어 양식장(약 550여개)의 10%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벤조피렌이 추가로 검출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를 즉시 폐기토록 조치하는 한편, 전체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월말까지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양식장 뱀장어의 벤조피렌 오염 원인․ 경로(양식장 용수 및 사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산물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뱀장어 양식장은 그 동안 생산한 뱀장어 전량을 자가(自家) 운영 중인 식당에서 판매하여 외부로는 출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