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납추 판매 사용 유예기간 3년 연장

  • 등록 2013.08.04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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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 납추 판매 사용 유예기간 3년 연장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다.

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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