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20억원 긴급 지원

  • 등록 2013.08.17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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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20억원 긴급 지원
안행부 피해 주민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 유예 

정부가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남·경북·전남 등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14일 유정복 장관이 경남 통영, 경북 포항, 전남 여수의 적조 피해현장을 찾아 방제활동 등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난 등을 당했을 때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정부가 적조 피해와 관련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조 피해가 가장 큰 경남에는 15억원 경북과 전남에 각각 2억5000만원씩 지급된다.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9~22일 실시되는 을지훈련에 이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하도록 했다.

유정복 장관은 “앞으로도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며 “관련 부처가 합심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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