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신년특집:2014년 수산자원 이식승인기준 마련
새해부터 수산자원의 국내반입 및 국외반출에 따른 일부 품목의 이식승인기준이 달라진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국내 수산자원과 수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하고 ‘2014년 수산자원이식 승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5일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각 시·도, 수협, 협회, 학계 등 관련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의 국내반입, 국외반출 조건과 검역문제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수산자원 이식승인 대상품종은 기존 43 품목에서 어류 2종(부세, 그린그루퍼), 패류 1종(전복)이 시험연구용으로 추가돼 46종으로 확대된다. 새우류 신종질병 EMS(Early Mortality Syndrom, 조기치사증후군) 및 허피스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흰다리새우와 참굴의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또, 수산물 수출과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볼락, 능성어 등 6종의 어류에 대해서는 인공종자의 수출도 승인된다. 2014년부터 새롭게 기준이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로 공표될 예정이다.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www.nfrdi.re.kr)를 통해 공지된다. 김응오 전략양식연구소장은 “이번에 변경된 이식승인기준의 적용을 통해 국가 창조경제에 기반이 되는 수산양식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