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사업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 등록 2014.02.19 11:17:44
크게보기

수산보조사업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수산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설명회
사전 사업성검토 사후모니터링 도입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해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사업 진행 중에도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적·계획, 사업추진체계 및 과정,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2단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책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수산분야 광특회계 포괄보조(시‧도)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올해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연안 지자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시·군·구)가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예산은 2개 사업에 국비 1823억 원(어업기반정비 1650억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73억원)이다. 하지만 시·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예산은 해양수산부 정책과의 연계부족 및 중복투자 등 예산편성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런 보조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방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2015년 예산부터 도입할 사전 사업성검토 제도 및 진행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2단계 모니터링 등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 재출범에 따라 새로 설정한 국가 수산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예산 확대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계속사업의 적기완료를 위해 지출한도 내에서 수산부문 포괄보조 예산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행실적‧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다음해 예산편성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효성을 높여 수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