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7:연안여객선 탑승자 신분확돼야 승선된다

  • 등록 2014.04.25 16:16:29
크게보기

속보47:연안여객선 탑승자 신분확돼야 승선된다
 
앞으로 국내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려면 전산발권에 의해 승선자의 신분이 확인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번 세월호의 침몰 사태와 관련,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연안여객선의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