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 수탁계약서 제정 고시

  • 등록 2015.04.02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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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 수탁계약서 제정 고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체결 관행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4.3~4.22, 20일간) 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로 위 사항들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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