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개소 추가 지원

  • 등록 2015.06.15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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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개소 추가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다양한 분야의 소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선정하여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음료, 목재, 종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조 제외),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전자·전기장비, 가구 등 의 집적지가 선정대상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제조업 중분류 19개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13. 295,740개))들에게 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업종 특성에 맞추어 교육, 홍보 등의 특화사업을 제공하며, 소공인 집적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50인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40인
3.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면: 20인

신규로 선정예정인 2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센터 당 최대 3.5억 원(총 사업·운영비의 70% 수준)을 지원하며,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한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센터는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이후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조종래 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기존 업종 외의 새로운 분야의 소공인집적지가 발굴되기를 희망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2)로 문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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