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 불시 음주단속 해외출장 단속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벌 4년째 정부 적발 0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벌 4년째 정부 적발 0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2일 태국 방콕에 공무원 2명을 출장 보내 국적기 조종사·승무원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78명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음주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2박3일 동안 방콕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소속 조종사·승무원이 머무는 호텔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조종사·승무원이 탑승 직전 대기하는 브리핑룸이나 탑승교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며 외국에서는 브리핑룸이 호텔에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 단속한다.
이번에 방콕에서 음주측정을 한 국적기 조종사 17명과 승무원 61명 모두 항공법상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았다.
항공법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호흡기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검사를 할 수 있다.
조종사·승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업무를 했거나 업무 중 술을 마신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0∼2011년 숙취가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조종사를 적발하는 사례가 3건 잇따라 발생하자 항공법을 개정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단속은 국적기 소속 내·외국인 조종사 5천700명과 승무원 1만2천명 가운데 연간 10∼15%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 출장단속 역시 불시에 이뤄지며 작년 7월21∼23일은 홍콩에서 33명, 작년 11월26∼27일은 호주 시드니에서 54명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방콕이 처음이었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조종사와 승무원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2013년 9월 사이판에서 부산으로 가려던 국적 여객기 부기장이 술을 마시고 나타나지 않아 이륙이 11시간 지연되는 등 항공사 자체 적발 사례는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7일 노르웨이 법원은 오슬로공항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108명이 탄 여행기를 조종하려던 라트비아 국영항공사 에어발틱 부기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부기장은 같은 여객기 승무원들과 맥주와 위스키 2병을 나눠마셨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