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발암성 분류 농약 판매 장기화

  • 등록 2015.09.22 1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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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國監:발암성 분류 농약 판매 장기화
세계보건기구 국내 유통 농약 중 3종류 물질을 발암성으로 분류
정부, 판매 금지 결정할 안정성 재평가 의지 없어, 판매 장기화 불가피
판매 한도량에 대한 고시 내용도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의결 위반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으로 분류한 농약의 국내 판매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허술한 정부의 안전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3월 20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약 성분 중 과수 등의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 배추, 오이 등의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등 모두 3종류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다.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란 세계보건기구의 발암성 물질 분류 기준 중 두 번째 위험 단계로 인간에 대한 제한된 증거와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관리법은 국제기구 등에 의해 농약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나 공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도 지난 4월 15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암성 분류 농약 3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존의 평균판매실적 이내에서서만 농약을 판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유엔의 전문기구인 WHO에서 이미 발암성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너무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발암성 농약의 판매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재평가 절차가 끝나야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를 진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판매 허용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사 측에 WHO 및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평가한 발암성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받은 후에야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료제출 기한도 없는 상태다.

또한 농진청은 󰡒회사 측이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자료제출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직접 자료를 확보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 6월 12일 글리포세이트는 1,900톤,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은 각각 176톤과 3톤까지만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지난 3년간의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매 허용량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이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의 경우는 지난 3년간 평균 판매량이 134톤이지만 고시에 의하면 176톤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는 판매 허용량이 1,900톤이지만 올해 6월까지 이미 2,066 톤이 판매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발암성 농약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직권의 즉각적 안전성 재평가 등 발암성 농약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체 없이 수립·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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