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등 3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추진

  • 등록 2016.05.10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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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3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추진
업계 의견 접수(5. 11. ~ 30.) 및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정과제(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 농어업법」에 규정된 (i)가격, (ii)총수입량, (iii)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의 산정 기준 등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업인 등의 의견을 5월 11일(수)부터 30일(월)까지 20일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행정예고' 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산정책과(전화 : 044-200-5428, 전자 우편 :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의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6월 중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하여 직불금 등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016년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90% → 95%)하는 등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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