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외국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입 막았다
불법수산물 운반선, 항만국 검색 발령 우려에 제3국으로 항로 바꿔
불법수산물 운반선, 항만국 검색 발령 우려에 제3국으로 항로 바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불법 어획된 이빨고기 114여 톤을 실은 캄보디아 국적 운반선(ANDREY DOLGOV)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에 대비하여 위성추적장치(AIS)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시하여 왔다.
동 선박이 운반하는 이빨고기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대상 어종으로, 조업해역에서 발행한 유효한 어획증명서가 없는 불법어획물 상태였다.
지난 4월 1일 나미비아로부터 1차 입항이 거부된 동 선박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으나, 우리 해양수산부가 5월 3일 캄보디아 정부 측에 불법어획물 적재로 인해 입항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최근 제 3국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공조하여 이빨고기 등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항만국 검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