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과 선원가족을 위한 전담 법률구조기관 운영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선원 및 선원가족들을 위한 전담법률구조 또는 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선원과 선원가족들이 임금체불이나 재해사고에 국한되어 법률지원을 받았으나 지난 4월 1일부터는 선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박경매 신청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새로이 협약을 체결(3월31일)하고 이와 같은 법률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선원가족들에게 가장의 부재로 인해 비교적 빈번히 일어날 소지가 있는 민·가사 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과 아울러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