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법학회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우수 해기사 양성을

  • 등록 2017.04.24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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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 단체·대학 21일 대토론회 개최

한국해사법학회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우수 해기사 양성을
해양관련 단체·대학 21일 대토론회 개최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태운)를 비롯한 해양산업단체 및 대학 관계자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축소·폐지 방침에 따른 해기사 부족 현상을 우려하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토론회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국가국민경제 활성화 방안’,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국가안보 안정화 방안’, ‘국가국민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한 해기인력 양성방안’ 등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해사법학회 주관, 이윤철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방부가 제기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편제인원 축소와 관련하여 제4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중요성과 우수 해기사양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윤철 해사대학장은 “국제교역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등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에너지·물자 수송 업무 등에 복무하는 해운전문인력을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실질적 병역자원이라는 사실을 국민 전체가 깨닫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항해사ㆍ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해 해운ㆍ수산업체에 일정기간(5년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이다.

정재필 기자 jpjeong@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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