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 등록 2017.06.30 11:32:41
크게보기

내년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내년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작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되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folkrak@ihaesa.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