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 등록 2017.12.06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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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년 이상 사업실적 없는 미신고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은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곳 중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7개 업체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포항청은 금년 10월과 11월 2개월간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개사에 대하여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의 확보 및 등록기준 유지 등에 대한 서면 또는 방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물품공급업체 3개사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3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 2개사는 사업정지 6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로서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2개사는 등록을 취소하였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항항 항만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jpjeong@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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