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방법 변경된다

  • 등록 2007.02.26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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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이 변경된다.

  

올 3월부터 변경되며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작성편의를 돕기 위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 모델이 개발·보급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5개 공사별로 현장관계자들이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모델 5종을 개발, 설명회를 통하여 전국 건설업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공사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모델(5종) 】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등
▲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댐 건설등의 공사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현장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07년 1월 12일)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종전의 재해형태별 작성에서 작업공종별 작성으로 바뀌어 제출하도록 개선됐다.


공단에서 이번에 보급되는 작성모델은 책자형태로 제작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서류 항목인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의 작업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위험수준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 보급과 함께 3월 한달간 공단 산하기관별로 지역별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변경내용 및 작성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작성모델 자료 보급 및 설명회 일정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건설안전팀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공단 본부 건설안전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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