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휴어제 특별자금 55억원으로 확대

  • 등록 2006.06.15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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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어제 참여 어업인 증가로 10억원 추가 지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휴어제 참여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특별영어자금의 지원규모를 10억원 늘려 5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어제 지원자금 규모는 지난 4월 조업의 특성상 6~7척으로 선단을 구성해 어로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형선망어선 등에 대한 지원액의 현실화를 위해 당초 15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린 바 있으나, 자율 휴어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10억원을 늘렸다.

이 자금은 5월말 현재 ▲대형선망 23억원(23척) ▲대형기선저인망 18억원(14척) ▲동해구기선저인만 1억5000만원(2척) 등 39척에 42억7400만원이 지원됐다.융자조건은 연리 3.0%, 대출기간 1년이다.

자율 휴어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진 연근해 어선어업의 경영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가 아닌 정상 조업 가능한 시기에 선주 스스로가 허가관청에 어업허가장을 반납,보관하고 출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유어선의 규모에 따라 휴어기간(최장 3월) 1월당 최저7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아 선원임금 등 휴어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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