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어장 불법어구 강제철거 완료됐다

  • 등록 2007.02.27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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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특정해역 꽃게 자원 회복 기반 마련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실시한 연평도어장과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어구 강제철거사업이 지난 16일 완료했다.

  

꽃게자원 회복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는 불법어구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대집행의 역할 분담으로 이뤄뤄진 이번 철거 사업으로 연평도어장에서 어구 20틀, 닻 44개 등 135톤을, 서해특정해역(152·153해구)에서 어구 20틀, 닻 30개 등 87톤을 철거했다.


특히 이번 철거로 그동안 연평도와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기간이 끝난 후 좋은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어업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를 지키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이 자원회복 대상어종인 꽃게를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장정화사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김춘선 해양부 어업자원국장은 “이번 사업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첫 시도이고 자원회복의 성패가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며 “자원회복 사업이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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