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해양환경 조성
평택지방해양청은 지난 23일 안산시 대부도 마을정보센터에서 습지보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해양수산부 관계자, 안산시, 대부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부도 주변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무안갯벌, 순천만갯벌, 부안 줄포만 등 습지보호지역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기존의 어업권 등은 유지할 수 있음을 해양부 관계자가 설명이 있었다.
습지보호지역이 규제를 위한 정책이 아닌 생태계의 유지와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여 인간과 연안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평택해양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도 주변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