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어종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방생이 많이 이루어지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3월 3 일부터 4일까지 한강 일대에서 방생지도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 혔다.
이번 지도 및 단속은 한강사업본부와 영등포구의제21시민실천단 등 3개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한강시민공원 12개 지구사무소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생태계 교란동물의 한강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 및 단속 대상은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 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과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13종)이며, 지도ㆍ단속과 더불어 한강 방생 금 지 어종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 할 계획이다.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청거북)과 블루길, 배스 등은 천적이 없어 한강에 방생될 경우 개체수가 증가하여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한강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절대 방생하지 말아야 하며, 방생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지속된 홍보활동과 시민 의식의 변화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는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꾸라지 등 한강 본류에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될 확률이 높은 어종을 방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방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지도ㆍ단속과 함께 기존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지속적으로 포획ㆍ퇴치 하여 한강 수중 생태계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