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연안생태계 파괴법, 남·동해안 특별법 제정 반대

  • 등록 2007.03.06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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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가칭)’을 재심의한다.


민주노동당은 심의에 앞서 6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토생태 3대 핵심축인 연안지역에 ‘환경파괴 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연안해안지역은 투기장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연안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연에 순응하고 생계를 일구며 살아왔던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 자본과 개발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남동해안발전위원회의 발전기획단을 환경부 등과 협의 없이 건교부 산하에 두는 것은 개발부처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것이며 연안해양생태계 보전은 관심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미 연안해양지역은 골프장, 리조트 등 각종 위락 시설로 그 수려한 환경을 무참하게 파괴되어 해안선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연안지역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연안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이번 특별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 저지를 위해 제 시민사회.환경.민중단체와 연대하여 ‘국토 난개발 특별법 잔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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