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난사고땐 긴급전화 122

  • 등록 2007.03.23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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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각종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에 직접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번호 122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오전 해양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관계자, 어업인, 해양환경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권 청장은 이날 “해양 관련 사건·사고 신고·접수를 총괄하는 122 상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바다안전 지킴이 ‘블루가드’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국민중심 안심바다’ 구현을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2 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그간 119 등 육상중심 구조기관에 신고된 사건·사고가 해경에 재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 현장출동 지연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은 작년 입출항 자동신고시스템인 선박프리패스 구축, 해양사고대응시간목표관리제, 연안해역 휴대폰 난청지역 해소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안해역 종합해양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근절,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으로 어업인들의 조업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참여 인권제도 마련, 증거중심 과학수사 추진 등의 해양 치안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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