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힘쓴다

  • 등록 2007.04.10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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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일원화된 법체계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부터 환경부와 협의해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분리 입법을 추진, 지난해 10월4일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데 이어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해양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육상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등에 일부 포함돼 있어 해양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 법률은 해양생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보전해역 지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바다사자, 백령도 물범 등 해양포유류(15종), 나팔고등 등 무척추동물(24종), 해조류(7종) 등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중 46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함부로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는 등 보전대책을 한층 강화되며, 국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연구·분석, 교육·체험뿐만 아니라, 생물자원을 활용한 관련산업(BT)지원 등 총체적으로 수행 할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 동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전국 해양생태계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해양생태도를 4등급으로 작성해 개발행위 시 사전에 고려토록 하는 등 생태계 보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행위제한, 조사·관찰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해 공공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과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훼손면적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징수해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해양생태마을 지정, 해양생물종다양성 관리계획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백령도 물범 등에 대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후 그간 구체적인 보전·관리정책이 없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물범 서식 실태조사를 2007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대책 강구 등 구체적 정책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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