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악취민원 4797건 발생 2005년대비 11.5% 증가
환경부는 '2006년 전국 악취민원발생 현황' 분석결과 2006년도에 4797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여 2005년(4302건) 대비 11.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 산업단지의 월별 민원발생 현황
조사 결과,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인천, 부산으로 전국 민원의 56%에 이르는 2,650건이 발생하여 이들 지역의 악취피해 호소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 안산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 등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악취민원이 전국 민원의 43%를 차지(2,067건)하였으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지역에 불과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악취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산업단지에서는 1684건이 발생했고, 계절별로는 악취취약시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일부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민의 악취호소가 발생하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악취영향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 대전 대덕구의 경우, 입지가 취소된 기존 공장 부지에 약 4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219건의 악취민원 발생(2005년 48건 대비 4배 증가)
2006년 지자체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3495개)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368건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하였으며, 고발 111건, 개선명령 85건, 과태료 49건 등의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악취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정부·지자체 혹은 관련업체간 정책·기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악취취약시기 집중 지도·점검,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악취취약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악취방지 매뉴얼 개발·보급을 통해 사업장 지원을 강화한다. ▲악취방지법 개정(´07.7.3 시행)을 통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최대 100만원 → 최대 200만원)하고 2008년 및 2010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10종의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하여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넷째, 정기적으로 악취관리포럼을 개최하여 산·관·학이 중심이 된 악취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악취발생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악취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과 지자체의 악취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