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소유자도 관리책임 부여

  • 등록 2007.04.16 17:47:29
크게보기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17일 입법예고(20일간)한다.

 

환경부는 정부 보조로 부착·개조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계획 및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을 수도권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수도권특별법은 금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정부 보조로 부착·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저감효율 유지를 위한 준수의무를 부과함.

-차량 소유자 임의의 장치탈거 등 저감효율 저하시키는 행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연료의 사용, 인증내용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의 준수사항 신설

 

-부착·개조한 경유차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함

※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하여 개선을 하여도 인증 받은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인증취소 외에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함.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가 결함이 확인된 장치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함

 

-총리실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한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위원 구성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에서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조정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변경)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취소사유가 불명확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취소사유 이외에 별도로 규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함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