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중소기업의 반덤핑 제소 등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시한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제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는 국내기업이 전화 한통화로 요청시, 무역위원회의 담당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반덤핑 조사절차, 상담 등 무역구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기업에게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란 전화나 인터넷에 회사 소재지만 입력하면 담당조사관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 무역구제 제반설명 및 절차, 기존 사례, 구제 신청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알려 주는 제도로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화(02)2110-5562(016-9707-6005), 인터넷 www..KTC.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는 업체가 반덤핑 조사신청 등의 상담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동제도 시행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과 관련, 5개 업체를 상담하였으며 그중 1개 업체는 4월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무역위원회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업체 입장에서는 전화 한통화로 빠른 시일내 조사관의 방문을 받아 무역구제의 내용이나 절차 등을 직접 확인 받음으로써 많은 시행착오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지재권 침해행위 조사, 무역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무역위원회의 다른 사업에도 동 제도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향후 덤핑수입 등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를 활용하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에 전화(02-2110-5562, 016-9707-6005)로 상담신청만 하면 된다. 이후 필요한 설명 및 절차 등은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해결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