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학교에 국비 30억 추가 지원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협력업체도 외국인 투자지역에 제한적으로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개교한 용산 국제학교에 국비 3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7년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등을 개정하는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협력업체도 제한적 입주가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규모 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해 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세감면·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이 주어진다. 외투지역은 관련 지방자치단치장 신청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지정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외투지역은 일본 미쯔비시레이온이 3,500만달러를 투자한 대산엠엠에이(충남 서산)와 미국 스탠포드인베스트먼트가 2,000만달러를 투자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서울 상암동) 등 2곳이다.
한편 서울 용산 국제학교의 건립재원 350억원 중 부족액 200억원의 확보와 관련해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시책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옴브즈만을 규제개혁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현금지원 사전심사제 도입 관련 구체적 내용도 개정해 유치 필요성이 높은 첨단업종에 대한 현금지원시 외투위원회에서 사전지원 한도를 결정하고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가 탄력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현금지원 기준 평가요소로 경쟁국의 투자여건, 국제수지 개선효과 등 질적 요소가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