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생호 피항조치 사고에 과실이 컸다

  • 등록 2007.06.20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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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2차 결과 발표
진생호 과실이 더 크고 구조소홀은 중국 정부가 처리키로


지난달 12일 중국 다롄(大連)항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컨테이너선 진생호와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 충돌사고 조사결과 두 선박은 안개속에서 규정대로 운항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신속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이 충돌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충돌위험이 있는 긴박한 상태에서 진생호의 피항조치가 이번 사고에서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종의 심판관(사진)은 19일 오후 해양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골든로즈호 침몰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10일부터 15일까지 진생호 선원면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원본파일과 골든로즈호 수중촬영 자료 등을 추가로 입수해 분석하고 양국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고원인 분석회의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우리측 조사단은 출국전에 AIS 항적 정밀 분석자료와 외국의 유사사례 판례 등 각종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현지에서 과학적이고도 논리적으로 대응해 한·중 양국간 공동조사 결과를 도출해 냈다.


◆ 사고 발생경위

 

골든로즈호는 중국 현지시각으로 2007년 5월11일 오전 8시40분 중국 바위취앤(?魚圈)항에서 철재코일 5914톤을 적재하고 한국 당진항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세인트 빈센트 국적 컨테이너선 진생호는 같은 날 오후 11시35분 중국 엔타이(煙臺)항에서 컨테이너 155개를 싣고 다롄(大連)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두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다음날 2시30분께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6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3시3분 거리가 1.5마일로 근접한 상태에서 골든로즈호가 먼저 우현전타(오른쪽으로 최대 35°회전)했으며 3시5분께 0.98마일로 더욱 가까워진 상태에서 진생호가 좌현전타(왼쪽으로 최대 35° 회전)해 3시8분 다롄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충돌했다


3시10분께 골든로즈호가 침몰(추정)해 승선 중인 선원 6명은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사고위치 : 38°14.41′N, 121°42.17′E, 사진: 골든로즈호 선명판)


◆ 사고 발생원인

 

두 선박은 안개 속에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정한 정상적인 경계를 하지 않았고, 안전한 항행속도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충돌위험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신속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충돌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충돌의 위험이 있는 긴박한 상태를 형성한 후에도 두 선박의 부적절한 피항조치가 충돌사고의 두 번째 원인으로 밝혀졌다.


진생호의 맹목적인 좌현전타가 골든로즈가 취한 우현전타보다 그 과실이 더욱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진생호가 이번 사고의 주요 책임이 있으며 골든로즈호는 두 번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진생호의 구조소홀과 사고발생 보고 지연

 

진생호 선원들에 따르면 진생호 선장은 충돌 후 자선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무선전화로 골든로즈호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레이더에도 골든로즈호의 AIS 신호가 보이지 않아 골든로즈호도 피해가 경미해 이미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진술했다.

 

진생호 선장은 회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했으나 날이 밝은 뒤 피해를 다시 확인한 후 해사당국에 사고사실을 보고 하라는 회사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같은날 3시40분 사고해역을 떠나 정상적으로 목적지로 항해해 7시10분 다롄 외항에 도착, 정박한 후 8시39분 다롄 관제센터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다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해사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1시 40분 진생호의 회사에서 관할 해사당국인 엔타이 해사국에 최초로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했으며, 진생호는 다롄 외항 묘박지에서 대기하다가 14시 52분 부두에 접안했다.


 
진생호는 사고발생후 회사 및 대련 VTS 센터에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해사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진생호는 또 본선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독자적으로 이탈했다. 이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진:진성호 선수 손상부위)

 

진생호의 사고발생 후 행위에 대해서는 진생호 선원의 국적국인 중국 당국이 자국 관련법규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에는 상기 규정을 위반한 자는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국 해사당국 구조지연

 

중국의 해사당국이 골든로즈호에 대한 즉각적인 구조활동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진생호와 선사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골든로즈호의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와 전세계해상조난및안전설비(GMDSS)의 구난신호가 발송되지 않은 것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고 특별심판부를 설치·운영해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골든로즈호의 급속한 침몰원인, EPIRB가 작동하지 않은 사유, 이번 사고에 대한 골든로즈호 회사(부광해운)의 긴급 대응체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계획이다.

 

김종의 심판관은 “이번 공동조사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고원인 뿐만 아니라 구조소홀 및 보고지연에 관한 사항까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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