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관련 해양사고 다발해역 현장 답사

  • 등록 2007.06.26 10:33:21
크게보기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화물선 항로에 산재된 어망, 그물망 등이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사고다발해역의 어망설치실태를 직접 현장 확인했다.


우선 전체 어망관련 공제사고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과 영광군 소재인 ▲우이도-칠발도 15마일 ▲칠발도-허사군도 22마일 ▲허사군도-안마도 15마일 지역을 목포해양경찰서와 함께 답사했으며, 답사해역중 칠발도-하사군도-안마도 지역은 섬 인근의 어획량 감소로 조업구역이 먼바다까지 확대되어 항로 인근 어망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야간에 어구의 위치표시를 위하여 설치된 양쪽끝 부표(부자)와 깃발의 식별에도 일부 어려움이 있어 운항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또, 최근 무분별한 어망설치로 인한 화물선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조합 등에서는 단순한 단속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해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답사를 시작으로 7월중 여수-인천 항로 등 사고다발지역의 어망실태를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망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연안화물선 운항항로 확보를 위해 어망관련 법령 등에 의한 어구식별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허가(면허) 관청 등을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