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2일 해수욕장 개장 시기인 이번 달부터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일명 콤비보트) 등이며, 등록에 앞서 안전검사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제를 도입, 1년간 홍보기간을 뒀었다. 해경은 "최근 주5일 근무로 여가시간 확대 등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검사와 등록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레저활동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며 "개인 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 방지와 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