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등 가스 3개법안 개정돼 시행규칙 확정
안전 점검체계 점검 강화 세부내용 마련시행
15년 이상 시설엔 매년 5년마다 정밀 진단해
그동안 현안으로 등장해 왔던 LNG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의 가스 관련 3개법의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산업자원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인천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 정비, 안전점검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5년 이상 경과한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상기 시설을 설치하는 연도 및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LNG탱크, LP가스탱크 및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 누출시 즉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가스 3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인「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및「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