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연중 화재폭발, 기관손상, 인명사상 사고가 최다 발생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1일 ‘11월 해양안전 정기예보’를 발표하고 11월에는 선박 내 난방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선상 작업 중 선원 사상사고가 많다며 선박 종사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달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평균 65건으로 같은 기간 월평균 사고 건 수(53건)보다 월등히 많고, 이는 지난달에 이어 해양사고가 연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 19건(29.2%) ▲기관손상 15건(23.1%) ▲화재 폭발 7건(10.8%) 등의 순이며, 특히 화재폭발 사고가 75%(4→7건), 기관손상 사고가 36%(11→15건), 인명사상 사고가 33%(3→4건) 등으로 증가하는는 것으로 분석돼 주의가 요망된다고 심판원은 강조했다.
선박 용도별로는 ▲어선 63척(72.4%), ▲예부선 및 화물선이 각각 10척(11.5%)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선 사고가 29%(49→63척), 예부선 사고가 25%(8→10척)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 관계자는 “11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선박에서 전열기구나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추운 날씨에서 작업 중에는 상대적으로 부상을 당하기 쉬우며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 사망, 실종으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며 “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서 다루고, 선내 작업 중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