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내년 2월29일까지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추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선박 및 위험물하역터미널 등 해양수산 시설에서의 난방용 화기 사용증가로 화재발생 우려 증가와 계절풍, 폭설, 한파 등 기상특성에 의한 선박운항여건이 악화되는 등 해상교통환경이 취약해지는 시기임에 따라 해양수산시설물에 대한 해양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겨울철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해상교통안전시설물의 정상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항로표지시설, 항만공사시설물 및 위험물하역시설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실시,기상악화시 출항선박에 대한 철저한 선박운항 통제와 아울러 재난 발생시에 긴급보고,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이다.
또, 이 기간은 유류 물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임에 따라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의 운항증가에 대비하여 선체 · 기관 각부현상,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하여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동절기 유조선 등의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선박 및 위험물하역 관련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양안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겨울철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