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해상교통질서 확립 뿐만 아니라
어장손괴사고 해결자료로 활용 어민재산 보호에 큰역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신우철)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과 어장피해방지 보호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완도해역은 201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도서군으로 전복 및 해조류양식이 전국의 70~80%를 차지하는 등 총면적 3만5천 헥타르(ha)에 해당하는 어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그동안 어장손괴 사고가 빈번하였으나 가해 선박의 파악이 어려워 피해자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VTS의 도입 이후 완도해역 부근에서의 24시간 통항선박들의 움직임을 항공기 블랙박스와 같이 기록되어 선박파악이 수월해 짐으로써 최근 3년간 어장손괴 사고 해결에 모두 37건의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26건의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지난 11월 7일 18시경 진도 고금면에서 해태양식장 손괴사고가 발생하여 1억 6천만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손실을 입었으나 VTS에서 제공한 선박항적증거자료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보상받게 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앞으로 어장손괴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들의 항로이탈방지 및 어장이 형성된 인근해역 운항선박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정보제공에 힘쓰고 해양경찰과의 정기적인 업무협조로 불법 조성된 어장 및 항행위해요소 파악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