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Microsoft의 경쟁사들이 Window OS체제에서 호환성을 갖기 위해 “Window 관련 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라”는 시정명령을 Microsoft에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과징금 2.8억 유로, 약 3400억원을 지난 7월12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 결정경위를 보면, 2004년 3월 EU는 Microsoft에 정보제공, 과징금 납부명령 및 Window OS의 Window media player 분할판매명령의 3가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Microsoft는 2004년 12월 유럽 1심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과 동시에 집행위 결정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Microsoft는 과징금 납부명령 및 Window OS의 Window media player 분할판매명령은 준수했으나 정보제공에 관한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았고, EU 집행위는 2005년12월 Microsoft에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1일 최대 2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Microsoft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산정기간을 2005년12월16~2006년6월20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Microsoft가 계속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31일부터 일일 부과 과징금을 최대 300만 유로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Microsoft는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 즉각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는 EU 49년 역사상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첫 부과한 것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