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가 의무보험 가입 기준 2월 15일부터 적용

  • 등록 2026.02.03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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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 8 비자) 임금 지급과 상해 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2월 4일 정부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장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이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일은 2026년 2월 15일이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특히 의무보험 가입 기준과 가입 시점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가입하며 1인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안내됐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고 1인당 연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며, 국비 50%와 지방비 24%에서 40%가 보조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는 보험사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설명회는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해수부가 개정 사항을 안내한 뒤 상해보험은 삼성화재,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어업인 안전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각각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 오후에는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지방정부 워크숍도 예정돼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는 물론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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