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일 공동브랜드화 촉진
공동수출회사 지리적 제한해소
주 품목외 2가지품목도 가능케
농림부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원예생산단지의 공동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단지관리지침(농림부 훈령)’을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거에는 개별 원예생산단지 지정 요건을 읍,면,동 및 연접한 읍,면,동으로 제한하였으나 훈령개정을 통해 시,군 및 연접한 시,군으로 확대했다. 현재 원예생산단지는 133개소(채소 33, 과실 54, 화훼 46)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지리적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생산단지의 통합과 광역 수출 브랜드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선별장 기준 15Km이내 지역으로 원예생산단지를 제한하였으나 공동수출회사를 통해 공동 선별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 없이 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화훼의 경우 현재 2만평 규모의 생산단지로는 해외 교섭력이 떨어져 수출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광역단위의 생산단지를 연결하여 공동수집,공동선별을 통해 단일 브랜드로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예생산단지 품목기준도 과거에는 1품목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주 품목 이외에 2개 품목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 수출브랜드” 개발을 쉽게 한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원예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단지 평가 요소를 계량지표 중심으로 큰 폭 전환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농림부는 올해 원예생산단지 126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단지 18개소(과실 6, 채소 6, 화훼 6)와 우수단지 18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지원율을 9~12% 높여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수출컨설팅, 박람회참가,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올해 단지 평가결과 수출실적 및 신장률, 수출비중, 집단화 정도, 계약재배 비중 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단지의 평균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규모는 60.4ha에서 73.0ha로, 생산량중 수출비중은 38%에서 48%로, 계약재배 비중은 35%에서 42%로 각각 향상되어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