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상장유지부담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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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상장 국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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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이들 기업의 자본조달 실적, 관련비용 등의 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은 NYSE에 8사(국내상장 8사), NASDAQ에 7사(국내상장 3사) 등 총 15사이며 NYSE에는 통신, 철강, 금융 등 주로 전통산업에 속한 대기업이, NASDAQ에는 IT, 전자상거래 등 주로 벤처기업이 상장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간 국내 기업이 미국 증시를 통하여 조달한 자본은 총 미화 6,167백만달러이며 이중 88%에 해당하는 54억800만달러를 NYSE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부터 2006년 4년동안 국내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관련 비용은 약1200억원(연평균 300억원)으로 이 중 65%인 783억원이 외부감사 등 회계관련 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후 외부감사가 강화되었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계법인들의 엄격한 감사실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 울러,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등에 따른 감사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2006년에는 관련 비용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Sarbanes-Oxley 법의 내부통제제도 관련조항(Section 404) 적용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대부분(13개사)의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금번 사업연도부터 동 조항 적용될 예정이다.
※ Section 404의 적용시기
·시가총액 $75백만 초과 미국 기업 : 2004.11.15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
·시가총액 $75백만 초과 외국 기업 : 2006.7.15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
·시가총액 $75백만 이하 기업 : 2007.7.15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
* 인터파크지마켓은 2006년도에 상장하여 동 조항을 2007년부터 적용하며, 픽셀플러스는 시가총액이 $75백만 이하임에 따라 적용이 유예
이 같은 조항에 대한 준비상태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사(12개사)가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기업들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엄격한 감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증시 상장과 관련한 애로점은 ‘과다한 비용 발생’을 주로 들었으며, Sarbanes-Oxley 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구축 준비가 가장 힘들다고 답변하였고, 대부분의 기업(12개사)이 미국 증시에 계속 상장할 계획이며, 2개사는 향후 비용이 50%이상 증가할 경우 ‘상장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상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독을 위하여 품질관리감리의 착실한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