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부터 화물운송 운전자, 사업자, 화주 단체 등의 관계자를 명예과적단속원으로 위촉하는「명예과적단속원제도」를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화물운송운전자 집단행동과정에서 화물연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명예단속원은 시·도와 지방국토관리청별로 각 5명(전국 100명)씩 위촉되며, 이들은 과적차량 운행 제보 활동과 함께 상습 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도상 이동식단속반원을 180명에서 49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명예단속원의 과적제보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화물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과적행위 원인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