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더 많은 혜택 준다

  • 등록 2006.10.22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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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 구축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또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반영해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주요 예산사업의 지원·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포함하고, 일자리 창출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기술 개발 △부품소재 육성 등 3개 분야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많은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의 예산지원·평가기준은 주로 투자금액 등 투입기준으로 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며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동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측정지표 11개 중 계량화가 쉬운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규직이거나 해당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고용·훈련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용창출효과가 큰 5년 이상의 산업기술개발과 중장기 부품소재 지원사업도 연구기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자리창출 효과 분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연구진행, 평가단계별로 고용창출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R&D와 부품소재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비중있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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